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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강진군의회 작성일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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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정중섭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 법 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1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5. 9. 17.() 10:00

2. 집회장소 : 강진군의회 본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