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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김창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1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1. 집 회 명 : 제31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2. 집회 일시 : 2025. 4. 23.(수) 10:003. 집회 장소 : 강진군의회 본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