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군민을 대신하여 우리군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지역의 살림살이인 사업과 예산규모를 정하며, 중요한 정책을 심의 결정한다. 또한 집행기관이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행정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잘 처리하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일을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군민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군의 일을 결정하는데 주민의 뜻을 적극 반영시키는 것이다.

회기운영

회기

- 정례회 및 임시회 : 연간 총 80일 이내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소집

- 정례회 : 제1차 (6월 15일), 제2차(11월 8일)
- 임시회 : 수시집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회기운영

본   회   의 :

의원 전체가 참여하여 군정에 대한 각종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

특별위원회 :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 운영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특별위원회 등)

연 석 회 의 :

위원회가 안건의 심사상 필요에 의해서 다른 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함.

공   청   회 :

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해
관계자,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듣기 위함.

정족수

의사정족수 :

재적의원(위원) 1/3이상출석으로 개의

의결정족수 :

재적의원(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개별 규정에 의한 특별 정족수도 있음

의결권

강진군 또는 군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ㆍ확정,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 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ㆍ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행정사무감사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자료 및 정보획득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함

- 감사범위와 일정, 방법 등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 필요시 현장확인, 서류제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
-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 실시

청원처리

군민이 군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 등을 군의원의 소개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

-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청원이나 진정을 직접 수리
-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송부 및 처리 결과 회신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않음

자율권

헌법 및 법률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

- 회의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 회의의 개폐 및 회기결정, 질서유지
- 의장단 구성, 위원회 설치 및 의원의 징계, 자격심사

군정질문

본회의에서 군 행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

- 안건심사 과정에서의 질의와 달리 하나의 안건이므로 의사일정에 기재하고 상정시켜 진행
- 질문하기 전에 반드시 단체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진행되어야 함
-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를 질문 대상자에게 송부
- 질문시간 제한 20분, 보충질문 제한시간 10분

조례안 처리절차

 

발의및제출

재적의원 1/5이상 연서

군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군수에게 이송

공포

20일 이내에 군수가 공포

예산안 처리절차

01
예산안 편성·제출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

02
본회의에 보고

예산안 제안 설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0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의결

04
본회의 심의·의결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05
이        송

의장은 의결일로부터 3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송

청원권은 헌법상 보장되는기본권의 하나로, 주민은 군의회 및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다음 사항을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인의 성명, 주소, 서명날인 후 의회에 청원할 수 있다. 청원서를 접수하면 이를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하되, 의장은 반드시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회가 채택한 의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이송하면, 군수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

청원

청원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의 불수

- 청원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청원절차

청원서 제출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의원 1인 이상 소개)

청원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 불수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시잭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지아니함.

보고회 보고

청원 소개의원 청원 취지 설명

본회의 심의·의결채택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 첨부 군수에게 이송

군수는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본회의 심의·의결채택

진정

진정은 주민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여 줄것을 요청한다든가 또는 건의나 희망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권리의 일환이다.

진정서는 지방의원의 소개없이 자유로이 제출하는 것과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것이 청원과는 차이가 있다.

의회에서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이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검토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